장성민 "민주당 입법권 남용, 대통령도 맘대로 거부권 행사하라는 것"
尹당선인 특보, 사견 전제로 민주당 맹비난…"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는 적폐법"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면 민주당 자멸의 길 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성민 대통령 당선인 정무 특별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처럼 입법권을 남용한다면, 대통령 역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당선인의 '쓴소리 특보'로 알려진 장 특보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수완박법을 ‘적폐법’, ‘입법쿠데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판했다.
장 특보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해서 밀고 들어 온다 해도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할 것"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입법권을 갖고 100번을 남용하면,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을 100번 행사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부독재 시대가 끝나고 나니 ‘군부독재’란 말 대신에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이 유령처럼 출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의회독재, 민간독재란 말은 촛불혁명이란 이름으로 탄핵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지칭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개탄했다.
장 특보는 특히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해 "문 정권이 의회독재, 민간독재임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희대의 법안"이라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범죄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몰아가려는 적폐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의 발언을 열거한 뒤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최후 목적은 대한민국과 국민 보호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 정권의 부정부패와 대장동 부패로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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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특보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스스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은 곧 민주당 자멸의 길이고, 민주당은 완전히 망가지며 여기에 국민들까지 민주당에 완전히 등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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