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주 '고발사주' 최종 결론…尹 의혹 털어내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손 보호관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기소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4시간 심의 끝에 이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엇갈려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처리 방향도 그렇다. 이 사건의 최 윗선으로 지목된 윤 당선인으로 향하는 사건의 줄기를 끊느냐, 남겨두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해외보다 20배 많아" 1억450만t 한국에 묻혀있었...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5년 뒤 재수사에 나선다고 해서 지금과 다른 단서가 발견될지도 확실치 않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