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보유세 완화안, '세부담 상한·공시가율 조정' 함께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사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시적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년 뒤 다시 당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더욱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데다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간한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방안도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4.9% 수준이다. 과거 5%대 이하에 머물렀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21년(16.3%)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대로 뛴 것이다. 특히 인천(26.9%), 경기(21.3%) 등은 20%를 웃돌았다.
박 분석관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은 2021년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로 기인하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과세가격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시 전년도인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예정처가 추계한 결과, 이에 따른 보유세 완화 세수효과는 약 9800억원 감소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보유세 완화안이 산발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다만 이런 식의 보유세 완화 정책은 '1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한 데다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박 분석관은 "2023년 이후 당해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체감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중적인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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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세부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공시가격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분석관은 "현행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국토교통부의 지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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