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1일 안건조정위 심사·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2명 명단 요구받은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3인 명단 제출
민주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터져나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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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현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22일 본회의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 등을 통해 저지에 나설 계획이지만, ‘위장 탈당’을 불사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 여하에 따라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장께 22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를 이날 내로 완료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서 강행하기 위한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랫동안 숙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화와 타협은 지속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수사기구가 설치된다면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올리되 일부 수정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 3인 동수로 규정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에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안건조정위원 2명 명단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논란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든 안 된다는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 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정신을 훼손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움직임은 안건조정위를 만든 법 취지를 훼손했기에 3명 명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무소속·비교섭단체 몫이 배정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꼼수 탓에 국민의힘 역시도 3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건조정위 개최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재안이 안건조정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오늘이나 내일 회의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3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3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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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구상대로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포함해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찬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아 본회의로 직행할 계획이다. 박 의장이 본회의 개최 등에 동의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맞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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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내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용진·이상민·이소영·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내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민 의원의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할 경우 목적의 정당성도 훼손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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