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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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보험업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결제계좌를 발급해 입·출금, 간편결제·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인수위에 ‘신정부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협회는 종합지급결제업 허용을 골자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현행 은행에만 허용되는 결제계좌를 핀테크들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합지급결제업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예금과 대출은 못하지만 자체 금융플랫폼을 통해 입·출금,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핀테크와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 보험사에 대한 허용 논의는 없었다.


협회는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대면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험사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으로 허용되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도입해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종의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으로 온라인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빅테크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빅테크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수수료 한도와 특정 보험사 취급 비중 제한 등을 제안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 역시 이번 건의 자료에 담겼다. 보험업계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판매수수료에 치중한 영업을 벌여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심각해졌다고 본다. GA도 판매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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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비급여·한방 과잉진료 억제 ▲전기차 안전사고 피해 구제와 건설 근로자 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비급여 진료 전 설명과 환자 서명 의무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공공의료정보 활용 ▲노인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 ▲건설 현장 근로자 재해보험과 건설공사보험 의무화 ▲투자 대상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채권 발행목적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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