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는 척 안해줘서…" 길거리서 20대 폭행한 40대 변리사 실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약 20세 어린 피해자 연락처 물어본 뒤 몇 차례 연락

"아는 척 안해줘서…" 길거리서 20대 폭행한 40대 변리사 실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길거리에서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신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씨(47·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3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26·여)를 뒤따라가 뒤통수를 밀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길에서 마주친 B씨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B씨가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길거리에서 B씨의 연락처를 물어본 뒤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이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었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골절상을 입게 됐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염과 운동 범위 제한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치료비)을 대위 행사하자 그 중 약 270만원만 납부했다"고 부연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국내이슈

  •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