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20대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30분쯤 남구 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보행자 B(53·여)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인명 사고를 낸 후 오토바이 7대와 승용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현재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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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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