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관세행정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 애로해소 등 관세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 기업의 부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對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대금결제가 지연·중단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또 러시아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뿐 아니라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순위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 물류지체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발생으로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하고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화물에 대해선 24시간 통관지원,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이때 해당 지역 수출물품에 대해선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승인할 계획이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분쟁지역과 유럽연합 등 주변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수출입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상시점검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6개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 내용을 접수하고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