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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동거녀를 때리고 허리띠로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동거 중인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감금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집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을 허리띠로 묶어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피가 안 통한다는 호소를 듣고 손과 발을 묶은 벨트를 풀어줬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치며 다시 감금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범행당시 A씨는 지인과 만나는 문제로 B씨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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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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