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 '무단 이탈', 찜질방 갔다가 숨진 70대 확진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70대 남성이 재택치료 중 찜질방에 갔다가 쓰러져 숨졌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쯤 인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A씨(75)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없고 호흡도 약한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3시18분쯤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으나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확진 판정 이후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담당 병원에서 하루 2차례 유선으로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15일 오전까지 체온과 맥박, 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2시30분쯤 관리 병원에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계속 전화 통화를 시도하던 중 3시40분쯤 119구급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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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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