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입명부 작성' 안 한다… 방역패스 이용 위한 QR 시스템은 유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됐던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전면 중단된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을 위한 QR코드 시스템은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QR코드는 물론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 작성은 19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오미크론 이외의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상황의 변화 등으로 명부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입명부 작성이) 계속 중단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계속 (작성 중단 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는 유지되는 만큼 이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 경우 QR코드 또는 쿠브(CooV)앱,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기존의 방역패스 제시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만큼 QR코드를 통한 입장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은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이라며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해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는 방역패스 시설 출입을 위한 QR코드 체크인 시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록이 중앙 서버에 보존돼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정보 축적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한편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도입 시기가 한 달 뒤인 오는 4월1일로 미뤄졌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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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현재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 서울 쪽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다른 상황과 혼선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달 연기를 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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