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 종합건설업체 46개소 대상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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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 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건설업종 개편에 따른 혼란을 틈타,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과 함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출입문과 가벽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사무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도는 건설업 등록업체 777개소 중 사무실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 내 종합건설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고와 청문을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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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견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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