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신분증 필요…밀접접촉자는 검사 통보 문자 있어야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바뀐 3일 서울시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바뀐 3일 서울시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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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대폭 개편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고위험군과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이 고위험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PCR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지정 고위험군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리했다.


먼저 고위험자 분류군이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해당 내용 담긴 의사 소견서나 양성이 확인된 제품을 밀봉해 제출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 검사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등 고위험군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때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만 나이'로 60세를 넘겨야 한다.


역학 연관자는 밀접접촉자·격리해제 전 검사자·해외 입국자를 포함한다. 밀접접촉자가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등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증빙이 필요하다. 격리해제 전 검사자는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문자, 격리 통보 문자가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입국자는 본인이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해외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안내 문자 및 격리 통제서·면제서 등이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와는 관계없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람도 PCR 검사를 받는다. 이때 의사 소견서나 병원 경과기록지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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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감염취약시설 관련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재직증명서와 사원증을 보여주면 PCR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인보호시설과 교정시설 등 입소자는 보호명령서나 입원통지서, 통보문자 등 안내문이 있으면 된다. 휴가를 나왔다 복귀하는 군 장병은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PCR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입원 관련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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