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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다른 소송 결과…즉시연금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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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가입자 연이어 승소
개인상대 소송에서 보험사 '손'

그때 그때 다른 소송 결과…즉시연금 소송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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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또 다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는 지난 1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삼성생명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가입자들은 이같은 공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약관이 아닌 설명서(산출방법서)에 기재돼있는 만큼 약관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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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중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 소송 4건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소비자가 승소했다. 패소 보험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에,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앞서 패소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2심 소송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 상태다.


반면 지난해 10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소비자 개인 소송에 대해선 보험사가 승소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 "공정한 판정을 받기 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최대 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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