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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로 가는 종부세… 잇단 '합헌' 이번엔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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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집값급등·과세변경 등 변수… 종부세 '정당성' 새 판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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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화되고 과표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종부세가 급증한 게 원인이 됐다. 하지만 과거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우선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는 최근 "현행 종부세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대리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물론 2008년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종부세 위헌 논란은 2005년 종부세법 제정 후 수십 차례 반복된 일이다. 헌재에서 내린 종부세 관련 판결만 40여건으로 대부분 '합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강화되고 과표 현실화가 이뤄지며 상황이 바뀌었다. 2019년부터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까지 단행됐다.


로고스가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와 달리 종부세가 수차례 바뀌면서 세금의 규모가 커진 만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판례들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종부세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핵심은 헌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힘을 실어왔다는 점이다. 2008년 11월 헌재는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사항에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재산세와의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부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A로펌의 한 변호사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10년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발생한 과세의 순기능 논란 등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치가 있다"며 "이와 연계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 역시 새로운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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