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이관(2024년 1월)을 위해 국정원, 경찰, 해경,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범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안은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협력을 위해 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두고 ▲정보공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업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직원 파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시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안보공백 우려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안보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공유 업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해 국정원 직원과 유관기관 파견 직원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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