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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사용 美 운전자에 살인죄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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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국의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찰은 테슬라 차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27)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리아드를 기소했으나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 문서는 최근에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리아드는 2019년 12월 LA 인근 가디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다. 리아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AP 통신은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된 차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 교수는 "자동화 운전 시스템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라며 "테슬라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전문 변호사 도널드 슬라빅은 이번 기소에 앞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토파일럿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 기능으로,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이지만,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발생한 26건의 충돌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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