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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4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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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후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후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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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이나 30일 중 양 후보의 토론회를 여는 것을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토론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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