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영디앤씨에 대해 ‘횡령·배임혐의발생’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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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1.19 14:31 기사입력 2022.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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