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8…중소 제조업체 '좌불안석'
경영책임 분산 어려워…“대표 구속시 사업 마비”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공장.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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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이준형 기자]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압연 전문업체 A사는 이달 4억원을 들여 1960년대에 생산된 압연기를 미국에서 들여왔다. 낡은 압연기라 개조하는데 3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설비 자동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형 압연기를 쓰면 사고 발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지만 대당 가격이 100억~150억원에 달해 선택지로 고려할 수 없었다. 신형 압연기를 구입하려면 지난해 매출액(약 55억원)의 2배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도 법으로 명시한 조건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와서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한 만큼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은 좌불안석이다. 경기 김포에 위치한 주물업체 B사는 최근 작업자용 보호장구를 새로 구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 외는 뾰족한 대책을 찾을 수 없었다. 중소기업 차원에서 검토·확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그 이상은 무리였다.

“사장 없으면 업무 올 스톱”…中企 덮친 중대재해법 공포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기업의 불안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과 달리 경영책임을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오너 상당수는 생산, 영업, 판매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총괄한다. 대표가 소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사실상 회사 업무가 ‘올 스톱’된다는 얘기다.


경기 김포에 위치한 중소 제조업체 C사 대표는 "중소기업 사장이 현장 사고로 구속되면 사업이 전부 일시정지 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당장 생존이 급한 뿌리기업은 업무가 몇 개월만 멈춰도 회사가 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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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려는 중소기업조차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부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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