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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 사인은 '다발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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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종자 6명 중 처음 발견된 60대 남성 A씨를 부검한 결과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밝혔다. A씨의 가족들은 시신을 인계받아 연고가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해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경찰은 붕괴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49)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부검 소견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4일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추후 관련자들의 추가 입건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동 건물의 23~38층 외벽이 무너져내려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연락 두절됐다. 이들은 붕괴한 건물의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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