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부·석사생 위한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법학도 대상 통상법 실무체험 기회 제공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통상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법학도들에게 통상법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하고, 법학 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 2명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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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상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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