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적용 범죄 구체화
신속한 판단 및 적극적 법집행 기반 마련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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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 내부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읽힌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과 함께 국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날 경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료를 내고 "이번 입법에 대해 '국민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과 시대적 소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경직법 개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경찰 활동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계속 커지는 반면, 매년 400여명의 경찰관이 직무 관련 사건들로 입건되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게 되고, 현장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잇단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보다 적극적인 법집행을 보장하고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은 살인, 상해·폭행, 강간·강제추행, 강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만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면책 대상 직무 범위와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서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케하고, 보다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장 법집행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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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조문의 정확한 의미 및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하고, 입법취지 등 개정안의 의미가 명확히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 강화 및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경과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보완을 통해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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