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개정조례안' 갈등…서울시 "재의 요구키로 결정"
서울시 "시장 발언권 추가 제한, 과도한 입법권 남용" 주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대강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재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의장의 의무로 ‘의원 정수 이상의 정책지원관 배치 노력’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범위를 부정하는 내용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의 경우도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권에 대해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허가 받지 않은 발언으로 퇴장 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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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3~14일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 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의 회신 내용도 해당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시의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차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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