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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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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