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 구체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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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경직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 적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말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한 차례 계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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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는 경찰관의 현장 법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구체화한 만큼 인권 침해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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