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公, 1년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추가주택 취득 확인
검증주기 3년→1년·처분기한 1년→6개월 단축
한정된 재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추가주택 검증주기 1년, 추가주택 처분기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주택 검증주기가 '3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추가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주택 검증주기 및 처분기한을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주택 검증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 마다 담보주택 외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추가주택 취득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고 처분기한 내 처분되지 않았을 때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이용제한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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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 추가주택 취득자로부터 보다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의 대출재원으로 활용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더욱 집중, 포용금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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