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1월16일까지 영업제한 대상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후 3영업일 이내에 500만원 지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 1월까지 연장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다. 신청자는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음달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중기부 "소상공인 55만명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하겠다"  원본보기 아이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선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자정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AD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집합제한 명령 전면 해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