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준다고 불 질러 3명 사망… 공덕동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모텔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객실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2심에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더 늘렸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25일 오전 2시38분께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3번의 방화미수 범죄 전력을 갖고 있던 조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모텔에 있는 의자로 집기를 부수던 중, 이를 말리던 모텔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3명은 연기를 흡입해 숨졌고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조씨는 혼자 모텔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편의점을 찾은 조씨는 종업원에게 화재에 대해선 별다른 말 없이 "배가 아프다. 119에 신고해달라"는 요청만 했다.
1심 재판에서 조씨는 모텔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불을 질렀더라도 인명피해를 낼 고의는 없었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자백 내용은 방화의 구체적인 방법,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범행 당시 모텔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조씨는 태도를 바꿨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낮추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동종 범행 전력이 3차례나 있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이번 범행을 벌인 데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면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갈수록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새벽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하다가 인근 편의점 종업원에게 단지 본인이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 신고를 부탁했을 뿐,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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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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