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 건설현장 제재 권한 달라"‥ '법령 개정' 국토부 건의
전국 건설 현장의 36.8% 수도권 몰려‥ 58% 경기 지역 집중
도 내 사고 사망자 연평균 126명‥민간 건설공사장 97.6% 차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의 민간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시정조치 권한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다.
도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
도의 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수도권에 전국 건설 현장의 36.8%가 몰려있는 데다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2021년 11월 기준)
또한 국토부 점검 인력이 10여 명에 불과하는 등 건설 현장 수에 비해 점검 인력 부족으로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를 차지하며,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OECD 내 3위(2015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 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민간 건설공사장이 97.6%를 차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근로자 안전관리는 더는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와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