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겠단 말보다 '안전하다', '괜찮다' 말해달라"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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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학부모가 기흉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백신을 맞히기 두렵다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키 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3명의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올해 고3인 큰딸은 키 160cm, 몸무게 40kg의 마른 체형이나 3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둘째는 중2로 키 160cm를 조금 넘고, 37kg의 깡마른 체형인데다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질환)을 앓고 있어 백신 맞히기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희 둘째는 밖에서 친구들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백신을 맞혀야 하냐.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할 건가. 나는 두렵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백신을 맞아도)100% 이상이 없다, 누가 제게 호언장담해달라. 저도 백신 맞히고 싶다. 안심하고 맞히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실 분 계시냐"고 물은 뒤 "사람의 목숨을, 인생을 무엇으로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 할 수 있겠냐. 보상하겠다는 말보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를 방역패스라는 제도 앞에 (미접종자라고) 낙인찍게 하고 싶지 않다"며 "기흉도 백신 맞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해 달란 말이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키 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래도 백신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키 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래도 백신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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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법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 시설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교육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정부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돌파 감염되는 등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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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법원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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