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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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교화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며 "202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이나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 하향… 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처벌 강화에 이어 교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 후보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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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주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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