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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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부적절한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지난해 7월 법무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다.

7일 법무부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 마련 ▲수용자 소환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 민원사건 재배당에서 드러난 자의적인 사건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에 대한 배당 기준을 정립했다.

사건배당은 먼저 직제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및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일 때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검 지침에 명문화했다.


또 올해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 하에, 기소 후 검사가 증인을 접촉하거나 사전면담하는 경우 회유나 협박을 금지하는 등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건으로 수용자를 반복조사하더라도 피의자일 경우 5회, 참고인일 경우 3회 이상일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비대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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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법무·검찰은 일련의 제도개선에 발맞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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