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고령자 車사고 대책은?
교통안전·이동권 함께 고민
英 70세 면허 만료 이후 3년 주기 갱신
美 일리노이주, 조건부 제도
韓, 2025년 목표로 조건부 면허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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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고령 운전자 문제는 교통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풀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이동권과 운절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도록 해 운전자의 시력과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살핀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를 줄여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좀 더 촘촘하고 디테일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왔고 여러 대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영국에선 7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만료되는데 이후 3년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76세 이상 고령자에게 매년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60~75세의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갱신을 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이 나타나게 된다. 농촌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 불편은 더 커지게 되는데 운전능력에 따라 면허는 유지토록하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건이 부과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제야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36억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에 기반한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이동권을 제약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우선 71세부터는 3년, 70세는 4년, 70세 미만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도록 규정한다. 또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겐 최대 2명가량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하고 있다. 이는 오토바이에 가까운 형태로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이 저하됐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몇몇 자동차보험회사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해 준다.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해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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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더 빠르다"면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되 얼마나 실천적으로 실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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