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경북 영주시가 이달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경북 영주시가 이달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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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북 영주에서 1년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받는다.


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맡게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는 이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일시 납부 신청으로 1년 요금을 한꺼번에 내면 10%가 감면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될 예정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일부터 2월 3일까지며 신청 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일시 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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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신청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 연납 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일시 납부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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