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직원들이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수출용 국산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2022.1.5 [사진 제공=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 직원들이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수출용 국산 담배를 확인하고 있다. 2022.1.5 [사진 제공=인천해양경찰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에 수출용 국산 담배 170억원어치를 숨겨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해 총책 A(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밀수책 B(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7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석도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에서 만든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 361만7500갑을 10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로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과 문구가 표시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이다.

A씨 등은 화주·운송업체·포워딩(화주의 대리인으로 국제운송관련 업무 대행)업체 등 물류업계 종사자들로, 태국과 홍콩에서 팔리는 수출용 국산 담배를 중국 알선책을 통해 다시 사들였다.


이후 국내 세관에는 정상적인 수입제품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함께 싣는 형태의 소량 화물(LCL)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담배를 숨기는 이른바 '커튼치기'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1갑당 1700원가량에 국내로 밀수입한 담배를 서울·부산 등지의 시장 소매상에 3500원에 팔아넘겨 65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밀수한 담배가 정상적으로 시중에 유통됐을 경우 국가 세수로 잡혔을 조세가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AD

인천해경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의 사례이며, 그동안 적발된 단일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며 "앞으로도 밀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해상 경로에 대한 관리·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