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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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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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