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직업자유 침해"…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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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정부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봤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는 판단도 내렸다.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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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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