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 판매원이 지원한 차량 할인액은 접대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동차 판매원이 고객에게 지원해준 차량 할인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평가해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세무상으로는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법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고객에게 지원해준 차량 할인금액을 접대비로 간주, 한도를 넘은 접대비 1억8638만원에 대해 과세 처분했다.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일부 감경됐지만, A씨에게 결과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69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고객들에게 지원한 차량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데도, 접대비로 평가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만큼 세금을 낸다. 반면 에누리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한도가 없다. 통상 과세당국은 소득액에서 에누리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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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할인금액을 임의로 책정,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금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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