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서 손가락 치료비 달라"…노모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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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령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노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노원구에 위치한 어머니(83)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으니 집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전씨는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다음날 전씨에게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했고 2달 동안 피해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지만, 전씨는 범행 닷새 뒤부터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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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머니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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