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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A씨 등이 표준지 기준 공시지가 산정 방식이 불명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학원 설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씨는 2015년 6월 신축 공사를 마쳤고 시는 공사가 끝난 뒤 A씨 등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2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시를 상대로 소송에도 나선 뒤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곳이고 지가 형성 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한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토지 가치의 자의적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 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공정성 확보, 효율적인 부과·징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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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객관적 가치 평가가 이뤄질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납부 의무자는 언제든 개발이익이 현실보다 과도하게 산정돼 가공의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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