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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운전 열쇠를 뽑아 도로에 던지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의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가서는 다음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에 올라타 "왜 태우지 않았냐"며 욕설을 하고, 버스기사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차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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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상습성 등 특이사항을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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