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낸다.


변협은 29일 "내일 세무사법 제20조의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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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해당 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적합한 세무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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