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밖 청소년'에 교육재난지원금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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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다. 지난 12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를 비롯한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ㆍ팩스로 신청할 때는 서류(신청서ㆍ주민등록등본ㆍ통장 사본)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지역별 센터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 ㆍ팩스 번호는 수원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게시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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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11월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기교육청에서 학적을 조회해 자격을 확인한 후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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