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채권자 82.0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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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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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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