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3분의 2이상 동의 얻을 경우 회생
성정, 쌍방울·광림컨소시엄 해약보상금 지급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스타항공의 회생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볍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 여부를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우선협상자인 성정은 지난 5일 인수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은 또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채권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정은 이스타항공 인수잔금 납입과 함께 쌍방울·광림컨소시엄에 해약보상금(토핑피:topping fee)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토핑피를 지급하면서 쌍방울·광림컨소시엄은 차순위 인수예정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3분의 2 이상의 채권단 동의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되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항공운항증명(AOC)신청절차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AD

AOC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개월로 이스타항공의 상업 운항은 이르면 내년 3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