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주고 받아 뺑소니 어려워...스쿨존 내 사고, '민식이법'으로 처벌 가능해"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문철TV' 캡쳐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문철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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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후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 아이를 친 뒤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떠난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뺑소니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11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조카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렸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A군(10)이 당한 사고를 다뤘다.

공개된 영상 속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피해자인 A군은 인도에서 우산 살을 끼우던 중 후진하던 트럭에 치여 넘어졌다. 하지만 트럭은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했고, 아이는 기어서 간신히 몸을 피했다.


제보자는 피해 학생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히며 "(트럭 운전자가) 명함만 주고 그냥 갔다고 한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면서 "아이가 너무 놀라 아픈데도 혼날까 봐 표현도 못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A군은 발이 바퀴에 깔려 반깁스를 찬 상태이며 얼굴 외상도 2주가 나와 입원해 추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뺑소니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정도 판단력이 있는 상태다. 정확한 연락처를 주고 받았기에 뺑소니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헀다.


이어 "뺑소니와 '민식이법' 처벌 형량이 실질적으로 같다"며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을 말한다.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민식이법 위반은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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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가해자인 트럭 운전자에게는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조언하며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으나 아이 부모님과 형사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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