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킥보드 10개중 6개 안전기준 미흡"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중 6개는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미흡 등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이다. 따라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AD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