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담합해 미군 발주 공사 '나눠먹기'…7개 건설사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사전담합해 '나눠먹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7개 건설사와 임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건설산업기본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전 상무 김모씨와 B 건설사 전 상무 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 C 건설사 전 전무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나머지 4개 건설사 임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얻은 뒤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가격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같은해 9월부터 2년 6개월여 동안 총 공사비 439억원의 공사 23건을 차례로 수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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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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