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먹튀가 본질이다" 창원시, 로봇랜드 책임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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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민간사업자의 먹튀가 본질이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10일 창원시가 로봇랜드 조성 사업 시행자로부터 1000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류 국장은 10일 '로봇랜드 조성사업 펜션 부지 미제공 책임 문제'와 관련, 도의원과 담당자의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소송에 대한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펜션 부지를 시가 부지를 지연 제공한 이유를 묻자 경남도 담당과장은 "해당 펜션 필지가 도 소유가 아닌 창원시 필지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가 협조하지 않아 로봇랜드 재단을 통한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류 국장은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이후 1심 법무 대리인 선정부터 6차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 측은 모든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대응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다"며 "1심 패소에 따른 도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일수 도의원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따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소송 대응 엇박자'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 시, 재단 모두가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2심 소송에 최선을 다해 공동대처하는 것만이 창원시민과 도민의 걱정에 답하는 길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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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 측은 항소심 변호인단 선임을 추진 중이며, 재판부에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사업 면탈'을 부각해 민간사업자의 부도덕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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